건물지원사업
- 추진목적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- 법적근거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이용,보급 촉진법 제27조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5-263호)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-19호)
- 지원대상
- 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추진절차
- 사업참여신청
- 참여기업선정
- 설치희망자
신청
- 신청서
검토/승인
- 시설확인 및
보조금 지급
- 참여기업
- 신재생
에너지센터
- 건물소유자
- 신재생
에너지센터
- 신재생
에너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