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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

추진목적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법적근거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이용,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5-263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-19호)
지원대상
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
추진절차

  • 사업참여신청
  • 참여기업선정
  • 설치희망자
    신청
  • 신청서
    검토/승인
  • 시설확인 및
    보조금 지급
  • 참여기업
  • 신재생
    에너지센터
  • 건물소유자
  • 신재생
    에너지센터
  • 신재생
    에너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