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의무화사업
- 추진목적
-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 의무비율 이상(16년,18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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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- - 최초시행일 : 04.3.29
- - 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- - 기준변경일 : '11.4.13(건축비 ->에너지사용량)
- - 연면적 변경(3,000㎡ → 1,000㎡) : 시행일('12.1.1)
- -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시행일(‘16.1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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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해당 연도 |
2011 ~ 12 |
2013 |
2014 |
2015 |
2016 |
2017 |
2018 |
2019 |
2020 이후 |
공급의무 비율(%) |
10 |
11 |
12 |
15 |
18 |
21 |
24 |
27 |
30 |
- 법적근거
- 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(산업통상자원부 제2015-263호)
- 설치의무화 대상기관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기업
-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-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-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-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- 공공용: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- 문교·사회용: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
- 상업용: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※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※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
-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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