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지원사업
- 추진목적
-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
- 법적근거
-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(산업부 고시 제2015-263호)
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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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, 공동주택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*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*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(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 -
2.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①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기업⇔신청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광역지 자체 ③ 사업계획서 접수 광역지 자체⇔공단지역본부 ④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공단지역본부 ⑤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자 -
3. 임대주택 (보금자리주택)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①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② 사업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센터
- 추진절차